코로나19 예방 및 지방소득세 지자체 직접 신고 제도 정착 위한 다양한 편의제도 마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관악구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