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산시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