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일제히 이뤄지는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도·시군 및 수협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