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령군은 28일'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올바른 이해를 목적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실시간 화상회의로 많은 직원들이 동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초빙강사는 현재 서울안전위원회 위원이자 (사)한국재난정보학회 부설 재난기술연구소 김정곤 연구소장이 강의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