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운영 종료,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친환경자동차법이 지난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 등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지만 속초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30.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