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2022년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상주시 세정과에서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 한하여 신고도움을 제공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