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녕군은 이달 29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군은 지난 2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토지 22만 7659필지와 주택 1만 9380호의 결정가격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