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3만503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