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말 까지 해양자율방제대와 어선 소유자 등 지역 어민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 및 방제 분야에 달라진 제도들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회관계망(SNS), 우편발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첫째, 2022년 1월 1일부터 어선보험 또는 소형어선 전손사고 보험에 가입한 선박이라면 좌초, 충돌, 침몰 등에 기인한 해양사고로 발생한 방제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어선재해 보험제도(수협 운영)를 기반으로 방제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어민들의 방제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가 협업하여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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