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 임대사업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신고자는 신고유형별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로 종합소득을 신고 후 위택스에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