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 하였고, 이번엔 보행자의 통행권이 우선되도록 도로교통법도 개정되어 운전자들은 운전할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을 살펴보면.

첫째, 이번 달 20일부터 보도와 차도가 미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도로교통법 제8조를 보면, 보행자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에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운전자에게는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와의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