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5월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의 달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평군은 지자체 직접신고로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편의를 위해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2층에서 ‘지방세·국세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도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그간 소득세와 함께 부가세(10%) 형태로 신고 납부했지만,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지자체가 직접 신고 받아 관리하도록 개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