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어린이집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원장에 대해 시정권고 없이 바로 시정명령을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청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2일 ‘2022년 제10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영유아보육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에 대해 B시가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