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자금' 114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미등록농가는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와 오리, 사슴, 말 등 기타가축이 해당되며,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의 경우 최대 6억원, 꿀벌 등 기타가축의 경우 9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으로 자금용도는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사료외상금액 상환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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