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최근 저희에게 건강기능식품이 중고거래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사건 조사 결과,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혈압 감소, 암 치료 등의 허위·과대광고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