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 대상 간소한 절차로 등기 가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