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번호판위반 등 불법자동차·이륜차 집중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동차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되며, 시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 경찰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