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최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상품 제7차 추가관세 부과 배제 연장 품목'을 발표했다.

2022년 4월 16일에 만기 예정인 95개 품목에 대하여 2022년 4월 17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