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서구는 오는 9월까지 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과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을 못한 옥외광고물 등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될 수 있으며, 벽면 이용 간판·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 등이 해당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서구는 오는 9월까지 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과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을 못한 옥외광고물 등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될 수 있으며, 벽면 이용 간판·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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