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4월 21일 오전·오후 두 차례에 걸쳐 공립 학교 교감 및 기관 총무담당업무 부서장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9일 법 시행에 앞서, 법 제정 취지의 이해를 돕고 주요 내용을 안내해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