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주차대수의 신축 5%, 기축 2%로 설치수량 상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