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가 올해부터 지방세의 자동이체·전자송달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법에서 정한 최고 상한액을 세액공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