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가 올해부터 지방세의 자동이체·전자송달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법에서 정한 최고 상한액을 세액공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가 올해부터 지방세의 자동이체·전자송달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법에서 정한 최고 상한액을 세액공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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