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논산시가 관내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2017년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로, 숙박업소와 1층 면적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20종 시설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