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지난 14일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개발비를 신청한 52개 기업 중 사업계획 적정성, 기업 성장성, 사회적가치 실현 등 심사기준을 충족한 42개 기업에 8억4천만원, 지역특화사업 6개 기관에 3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업개발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브랜드‧디자인 로고 제작, 기술개발‧품질개선,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개발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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