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보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가정에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사업’을 코로나19로 전면 중단한 지 2년여 만에 정상 운영한다.
‘시간제 보육사업’이란 어린이집 등 보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6~36개월 미만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에서 최소 1시간에서 월 80시간까지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자부담 시간당 1,000원)를 받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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