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행기, 유아 놀이기구 보도 통행 허용 등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4.20.)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총 5건의 개정'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도로교통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