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5명 배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는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5명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수도 관망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신설된 자격 제도다.

녹물 발생 등을 이유로 상수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문가에 의한 상수도 관망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상수도시설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2021년 '수도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으면 일반수도사업자로서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