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가 오는 4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22개 유형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