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양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이해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소득이며,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납부해야 한다. 단,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