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에 관한 사항△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고충민원 발생 시 세무담당공무원 간의 중재와 조정업무를 처리 및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