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부당전직을 이유로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 2건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각 “기각” 되었다.
지난 2022년 1월 3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분회는 성명서에서 2022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은 “그 대상이 되는 일부직원들의 경우 근무부서의 이동으로 근로조건(근무시간, 휴무일 등)이 변경됨에 따라 법규상 이에 대한 해당 직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임”에도 하지 않고 “관련법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중 한 직원을 타 부서로 전보 시켰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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