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4개월간 모집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논산시농업기술센터가 치유농업법 시행과 더불어 추진되는 국가자격증인 ‘치유농업사’의 인력양성을 위해 50%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치유양성사는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시행하는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