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으로 토지경계분쟁 사전예방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양군은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지적기준점은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 등의 지적측량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