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4월 중 4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 온라인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에게 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안내하여 공직자로서 반부패·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