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고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7월부터 기존 사망한 6.25참전 유공자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월 5만원의 예우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게도 보훈예우수당으로 월 5만원을 새롭게 지급한다. 다만,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와 현재 다른 보훈명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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