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부터 미신고 등에 과태료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가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6월부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계약 건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