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 감소와 조정금 체납을 줄이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징수 방법을 탄력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면적의 증가로 인해 발생된 조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 감소와 조정금 체납을 줄이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징수 방법을 탄력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면적의 증가로 인해 발생된 조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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