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의회 본회의 통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제275회 임시회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