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체계 등 변경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4월 3주(4.18.~)부터 그동안 유‧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이하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주 2회 실시하던 선제검사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되(교직원은 기존 주 1회 검사 유지),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7일 내 3회 실시하던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선제검사 1회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정 배경은 3월 4주부터 학생 확진자가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고, 확진자의 대부분이 기침‧발열‧오한 등 유증상자였으며, 2월 4주부터 시작된 선제검사로 학교‧가정의 방역 피로도가 누적된 점 등을 고려하여,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당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