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오는 8월 4일 종료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시행기간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보증인의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 조건과 과도한 보수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