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실질적인 부모 봉양 및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한다.

효행장려수당은 어르신 봉양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대상은 만 80세 이상 만 90세 미만 어르신을 봉양하는 3대 이상 구성 가구의 실제 부양자 또는 만 90세 이상 어르신을 봉양하는 2대 이상 구성 가구의 실제 부양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