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를 받는다.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12월말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속초시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