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있는 기업 대상 수시 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금천구가 청년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인증 요건은 금천구에 소재해있는 중소기업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며, 인증 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