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후보 출마 시 ‘무투표 당선’ 여부 마을총회가 결정하는 단서조항 신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민선7기 태안군의 대표 시책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이장 직선제’가 군민의 뜻에 따라 새롭게 개편된다.

군은 이장 단독후보 등록 시 마을 여건에 따라 무투표 당선 여부를 마을총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