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 옥외간판 양성화 올해만 한시적 추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1일부터 세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 광고물(고정간판)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 대장에 소급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