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200만 원 이하의 자가 사용물품은 반품 후 수출신고 없이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출신고 필요 없는 해외 직구(자가 사용물품) 관세환급 기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