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3층 이상 건축물이며,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3층 이상 건축물이며,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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