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고 기존 상업용지 및 경사지를 공원으로 전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시와 구는 대덕지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 및 학교설립계획 확정 등 학교설립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자는 지구계획 변경 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하여 초등학교 용지를 제공하며 ▲입주예정자 대표는 대덕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지구계획 변경 동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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