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북도는 기초연금의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등을 확인하고 기초연금 수급권 또는 기초연금액 변동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기초연금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소득재산 및 인적정보 연계를 통한 조사는 지자체가 수행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중점관리 분야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유기적 협업체계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