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올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정기(종합)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있다. 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징수율이 지난해 기준 32.7%로 다소 낮은 실정이다.